저소득층 임신부에 무료 분만 혜택
시 가족보건협... 자연분만에 한해 생보자 IMF 실직자 등 대상
- 내용
- 봄소식과 함께 저소득층 임신부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시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옛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산시지부는 공동으로 생활보호대상 임신부 등 저소득층 임신부의 모성 보호와 건강한 자녀 출산을 돕기 위해 무료 분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료 분만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임신부나 IMF로 인한 실직세대의 임신부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임신부면 된다. 그러나 생보자 이외의 임신부는 거주지 동장 보건소장 지역사회복지관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보험가입자는 의료보험카드와 해당 추천서, 의료보호 대상 임신부는 의료보호카드만 준비하면 된다. 분만 의료기관은 수영구 가족보건협회 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모자보건센터(수영구 남천동). 진료범위는 정상분만으로 한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족보건계 또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시지부 모자보건센터 (전화 624-5581~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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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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