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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48호 문화관광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내용
 직장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집단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성적 희롱을 당했을 경우 정확하고 단호하게 불쾌하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적으로 동료들에게 알려서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직장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남녀 직장인 십계명을 알아본다.  1) 음담패설을 삼간다. 2) 평소 동료간 존칭을 사용한다.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4)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5) 회식때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6)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7)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9)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0)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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