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수강 근로자에 강의료 지원
- 내용
- 부산지방노동청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경우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로 하며, 일반과정은 수강료의 80%, 정보화기초과정은 전액, 외국어과정은 수강료의 5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 △50세 이상의 피보험자 등으로 정보화기초과정은 모든 근로자가 해당된다. 단 출석일수의 80%를 출석해야만 한다. ※문의:부산지방노동청(851-740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0-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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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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