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밀린 건강보험료 내세요
-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월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공단 측은 3개월 이상 보험료가 밀린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온다며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낼 경우 공단 부담 진료비 환수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땐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333-8379)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0-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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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8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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