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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82호 시민생활

<시정정보>밀린 건강보험료 내세요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월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공단 측은 3개월 이상 보험료가 밀린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온다며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낼 경우 공단 부담 진료비 환수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땐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333-8379)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0-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8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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