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 금연구역 확실하게 알고 핍시다
- 내용
-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 관련 법규를 알아본다. △신규 추가 금연구역 =전자오락실, 만화방, PC방, 150㎡(45평) 이상의 휴게음식점, 야구장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의 승강장. △금연시설 신설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으로 유치원 초 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이다. 금연시설 경우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에서의 실외흡연만이 가능하다.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정비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해야 한다. △관련 벌칙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하철역 구내, 버스안 의료시설 승강기에서 흡연땐 3만원, 역대합실 터미널 체육관 등에서 피면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8-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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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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