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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77호 시민생활

알아두면 편해요 / 금연구역 확실하게 알고 핍시다

내용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 관련 법규를 알아본다.   △신규 추가 금연구역 =전자오락실, 만화방, PC방, 150㎡(45평) 이상의 휴게음식점, 야구장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의 승강장.   △금연시설 신설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으로 유치원 초 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이다. 금연시설 경우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에서의 실외흡연만이 가능하다.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정비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해야 한다.   △관련 벌칙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하철역 구내, 버스안 의료시설 승강기에서 흡연땐 3만원, 역대합실 터미널 체육관 등에서 피면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8-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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