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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77호 시민생활

<시정정보>생계 곤란한 이웃에 긴급 급여

내용
부산광역시는 가장의 사망, 소득상실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10일까지 신청·조사를 거쳐 시행할 긴급 생계지원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생계유지가 급한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부모의 가출 등 △재산·소득상의 손실 등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특별 안내기간인 이달말까지 당사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읍면동사무소에 생활이 곤란한 이웃의 생활보장을 의뢰할 수 있다.  지원수준은 월 1인가구 14만5천원, 4인가구 41만5천원, ※문의:사회복지과(888-279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8-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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