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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72호 시민생활

<시정정보>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내용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개별 가입했던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적용사업장은 약국,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사무실과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한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 등이다.  또 한달 이상 계속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나 월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방법은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7-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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