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 내용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개별 가입했던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적용사업장은 약국,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사무실과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한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 등이다. 또 한달 이상 계속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나 월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방법은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72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