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금연구역 확대…알고 핍시다
- 내용
- 지난 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2∼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유치원, 초 중고교, 병원, 보건소, 보육시설 등이다. 야구장·축구장 등 1천여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과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터미널 대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등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또 영업장 면적 150㎡(45평)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다방 패스트푸드점은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해야하고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환풍기를 갖추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보건위생과(888돥280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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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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