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세금정보 조회
- 내용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의 세금고지 내용과 환급세액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 2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으로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납부할 세목과 세액 내역,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세액 등이다. 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폐업 여부도 알려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인터넷(www.hom 돥etax.go.kr)에 들어가 이용가입을 신청하고 휴대폰을 통해 각 이동통신회사의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청 세금정보'를 클릭하면 된다. 서비스료는 무료.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5-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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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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