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류보조금 접수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최근 발생했던 화물연대 파업 타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6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한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시는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운송사업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군 교통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서류는 운송사업체가 보유한 직영 차량일 경우는 보조금지급신청서,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등. 운송업체 소속 비직영차량 및 개인, 용달차량의 경우 보조금지급신청서, 주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다. ※문의:대중교통과(888-342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5-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6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