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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62호 시민생활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내용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월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의 달로 정하고 이기간 동안 새로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고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대행해 작성해 준다. 또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자진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문의:근로복지공단(661-0200)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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