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 내용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월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의 달로 정하고 이기간 동안 새로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고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대행해 작성해 준다. 또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자진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문의:근로복지공단(661-020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5-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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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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