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사고 막아주는 `인감보호제도'
- 내용
- 지난 3월2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인감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부산시는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 제도가 제3자가 위임자의 인감을 소지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인감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감보호제는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 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소지의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출한 후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인감보호사항은 `본인 외 인감증명 발급 불가', `다른 동에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본인 외에는 발급 불가', `본인이 입원하거나 해외에 출국할 경우 대리 발급자 지정' 등이다. 따라서 인감신고인의 요구대로 인감이 관리되고, 위임장에 의한 대리발급 등이 제한되므로 인감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문의:시민봉사과(888-263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4-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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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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