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금 이용하세요
- 내용
-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아시나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의무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체에게 공사금액의 3%를 예치하도록 한 돈이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의무 기간은 최장 10년.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집을 고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제때에 보수를 받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명의변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하자보수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 신청대상 건축물은 94년 8월3일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신청방법은 2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전원이 연명 날인하여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건축주택과(888-397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4-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6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