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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58호 시민생활

마약 투약자 자진 신고를

내용
"마약류 투약자 양지로 나오세요. "  대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사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받게 된다. ※문의:부산지방검찰청(606-4480)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4-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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