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자 자진 신고를
- 내용
- "마약류 투약자 양지로 나오세요. " 대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사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받게 된다. ※문의:부산지방검찰청(606-448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4-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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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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