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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58호 시민생활

달라지는 친환경농산물 표시…받으려면

내용
 정부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인증해 주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유예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종료된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인증표시를 계속 받으려는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는 6월말까지 새로 신청을 해야한다. 인증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종류별로 해야하며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엄격한 토양 용수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유기 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 마크〈사진〉를 부여한다. ※문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산출장소(852-478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4-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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