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전국 어디서나 ‘척척’
- 내용
- □인감증명서 발급 변경=인감업무 전산화로 오는 26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종전과 달리 인감도장은 소지할 필요가 없다. 대리발급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또 인감 위조방지용 특수 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하게 되므로 인감의 인영이 검은 색으로 달라진다 . 또 지금까지 주민등록 이전시 새 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젠 전입신고와 동시에 새 주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시민봉사과(888-2878)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3-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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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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