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인센티브제 도입
- 내용
- □예비군 훈련 면제=올해부터 예비군훈련을 성실히 받으면 일정시간 훈련을 면제받는다. 육군 제 53보병사단은 “올해 예비군 훈련부터 성실하게 훈련에 참석한 예비군에게는 훈련의 일정시간을 면제해 주고, 무단불참 등 불성실한 예비군에게는 벌칙훈련시간이 추가되는 ‘예비군훈련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인센티브제도에 따르면 간부(장교, 부사관)출신이 2007년까지 5년 연속 동원훈련에 참석하면 2008년 이후 7년차 훈련이 면제된다. 또 병사 출신은 2005년까지 기본훈련을 빠짐없이 3년 연속 참석하면 2006년 이후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무단 불참경우엔 보충훈련시 벌칙성 훈련시간이 추가되어, 1차 불참자는 기본 훈련시간에 2시간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하고, 2차 불참자는 추가된 1차 불참자 훈련시간에 4시간의 벌칙 훈련시간이 추가된다. ※문의:정훈공보부(749-665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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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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