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
11월 10~21일… 권고·계도
12월~내년 3월… 과태료 10만원
- 내용

부산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1차 모의 단속은 지난 10월 13~24일 실시했고, 2차 모의 단속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다.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기준에 따라 생산된 경유차, 1987년 이전 기준에 따라 생산된 휘발유‧가스 차량이 대상으로 CCTV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을 유도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이며,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차주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는 제7차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의 정책을 함께 펼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5-11-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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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51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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