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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501호 시민생활

아이 키우는 사장님은 잊지 말고 꼭 신청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대체인건비 지원 등…1월 17일까지

내용

29-2-1 소상공인 육아 지원


 부산시는 오는 1월 17일까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 지원사업 3가지로 구성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이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혹은 사업장 근로자가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당 이용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전액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가 있고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육아응원금을 지급한다.

 1월 17일까지 지원사업 홈페이지(kbbsbsc.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가지 지원사업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1차 선정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문의:콜센터(1833-3665)


홈페이지 :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5-01-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5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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