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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501호 시민생활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주거안정지원금 드립니다

2천500명에게 1인당 155만 원 지원
소득·주택 요건 없어 … 11월 30일까지

내용

29-3-1 전세피해 주거안정지원금(파란집 안에 _전세피해 주거안정지원금_ 넣어주세요)
 

 부산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운영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전세피해임차인 2천500명에게 주거안정지원금으로 생애 1번에 한해 1인당 15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주택이 부산시에 있어야 한다. 별도의 소득·주택 요건은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나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주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이 제한된다.

 보조금24 홈페이지(gov.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부산시청(연제구 중앙대로 1001) 1층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방문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전세피해지원 게시판 참고.

※ 부산시 주택정책과(051-888-5101)


게시판 바로가기 :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5-01-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5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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