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로 올겨울 난방비 걱정 덜어요
취약계층 최대 71만6천300원 지원…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 내용
'에너지바우처'로 올겨울 난방비 걱정을 덜어내자.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어르신(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 31만200원 △2인 세대 42만2천500원 △3인 세대 54만7천700원 △4인 이상 세대 71만6천300원이다. 지원금은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중 하나를 택해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혹은 챗봇 참고.
※ 문의:1600-3190
홈페이지 : 클릭
챗봇 : 클릭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1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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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2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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