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420호 시민생활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올해 더 확대된 소득·세액공제…'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간편 확인

내용

21-3-1 이미지
 

 '13월의 월급'으로 통하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올해 더 확대된 소득·세액공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자.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액공제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이 더 커진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지므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연말정산에 돌려받을 금액도 커진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역시 많이 받으면 13월의 월급 늘리기에 보탬이 된다.

 올해에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는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높였다. 납입금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는 600만∼2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제되는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월세액 소득공제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소득기준도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로 조정해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혔다.

 올해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도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15만 원, 둘째 35만 원이다. 셋째 이상의 경우 35만 원에 자녀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더해 적용한다.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생애 한 번에 한해 연말정산 때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말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혹은 손택스 앱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꿀팁도 알아볼 수 있다.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11-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20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