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년 3월까지 운행 제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 내용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도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한 차량이 2025년 9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행 제한 예외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영업용 자동차 등이다.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mecar.or.kr)에서 알아보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조기폐차 콜센터(1577-7121)와 저감장치 콜센터(1544-0907)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 문의:부산시 콜센터(051-120)
자세히 알아보기 : 클릭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1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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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2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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