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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16호 시민생활

수도요금 오른다는데 … 얼마나?

10월부터 7% 인상, 누진제 폐지…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천440원↑

내용

22-2-1 수도요금 인상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 이후 6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다. 전기요금·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최근 급증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7%,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오르는 금액은 1톤(t)당 가정용 60원, 일반용 106원, 욕탕용 90원이다. 공업용은 기본요금을 없애고 1t당 10원씩 오른다. 한 사람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을 6t으로 가정하면 가정용 요금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천440원씩 매월 더 낸다.

요금 계산이 복잡하고 효과가 미미했던 누진제는 폐지한다. 업종별 단일요금을 적용해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가정 혹은 업장이 사용하더라도 개별 요금 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블로그 참고.


※ 문의: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051-120)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09-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1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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