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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16호 시민생활

신혼부부 새집 마련 문턱 확 낮아졌어요

주택융자·대출이자 자격 조건 완화…500세대 지원…10월 11일까지 신청

내용

22-1-1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부산시가 신혼부부 새집 마련 문턱을 확 낮췄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완화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산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안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이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3천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조정해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출금리는 연 3.5%로, 신혼부부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부산시가 2%, 1억 원 초과인 경우 1.8%를 지원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다. 대출 기간 동안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부부라면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5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usan.go.kr/childcare) 참고.


※ 문의:부산시 출산보육과(051-888-1568)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09-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1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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