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412호 시민생활

어린이집 비용 부담, 부산시가 덜어드려요

7월부터 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 지원
3∼5세 유아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내용

21-5-1 


부산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부담분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매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실습 등에 드는 비용이다.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부모부담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이 있다.

이번에 부산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그동안 부모가 부담했던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다. 분기당 5만 원인 현장학습비와 월 8만 원 특별활동비를 모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유아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이다.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07-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12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