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재산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대상
가구유형·소득요건 따라 차등 지원
8월 말 지급 예정…5월 31일까지
-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지난해 9월 혹은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잊지 말고 5월에 꼭 신청하자.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유형을 구분해 지원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르다. 2023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지급 예정일은 오는 8월 말이다.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대략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계산해보기 페이지에서 알아보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5% 줄어든다. 모바일·우편으로 받은 신청안내문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1544-9944)로 신청해도 된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리플렛>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05-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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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0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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