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402호 시민생활

전세사기 피해 입었다면 꼭 신청하세요

전세대출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부산시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

내용

13-1cw12전세사기


 부산시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2월까지 모집한다.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 임차인이다. 지원 방법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이다.
 무주택 피해 임차인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1.2%∼3.0%를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무주택 피해 임차인이 민간주택에 월세 형태로 이주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사하면 이주비 15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건축·주택〉전세피해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문의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고시공고(링크) 참고.

 ※ 문의: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8, 5101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4-01-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2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