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 새로워집니다
긴급·단기간 돌봄 제공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
- 내용
바쁜 엄마·아빠 대신 자녀를 보살펴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 새로워진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가 예상치 못한 야근·출장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등·하교 등 짧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마련했다. 돌봄 대상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시각에서 2∼4시간 전에 신청할 수 있다. 단기간 돌봄 서비스는 1시간 동안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보살펴준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1천630원에 긴급·단기간 돌봄 할증비용 4천5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긴급돌봄 2시간을 신청하면 요금은 2만3천260원에 4천500원을 더한 2만7천760원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요금의 10%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가구 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0∼1세 자녀를 가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는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idolbom.go.kr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01-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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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0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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