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엄마 될 권리' 지켜드려요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제한 완화
- 내용
부산시는 시민의 엄마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전국 시·도 최초로 지원한다.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지역 제한도 없앤다.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은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배아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을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연속해서 최대 3년까지다. 지원 대상은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을 앓는 19∼44세 기혼여성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구·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전국의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다. 시술비 지원 신청은 e보건소공공포털(e-health.go.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상담해도 된다.※ 문의:부산시 건강정책과 051-888-3364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4-01-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402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