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313호 시민생활

TV(텔레비전) 수신료, 이제 전기요금과 나눠서 내세요

한전고객센터(☎123) 통해 분리 납부
수신료 미납해도 전기공급 정지 없어

내용

23-1 TV수신료 분리징수


한전:ON 홈페이지 캡쳐


​지난 7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 12일부터 공포·시행됐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천500원씩 납부하도록 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통합해 고지한다. 다만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23표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살고 있어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세대는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합산 청구되고 있다. 이런 세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에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 여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가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개별세대도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전:ON(online.kepco.co.kr)을 방문하거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3-08-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3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