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308호 시민생활

유기견 입양하면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 1천만 원 한도 60%…배상책임 500만 원 한도 보장

내용

19_4 


부산시는 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2023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펼친다.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신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나 입양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입원·통원치료비 1일 최대 15만 원 △수술비 연간 2회 한도 1일 최대 150만 원 등 상해와 치료비는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한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히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3만 원이다. 단,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중성화 또는 건강한 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귀 청소 등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5-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8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