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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04호 시민생활

미세먼지↓… 전기승용차 사면 최대 980만 원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오는 7월31일까지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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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총 872억 원이다. △승용차 5천429대 △화물차 1천517대 △버스 130대 등 총 7천76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승용차는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을 달리 지급한다. △5천7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980만 원까지 △8천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까지 지원한다. 8천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운송사업차량·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승용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화물차는 국비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1천200대 한정 200만 원, 어린이통학버스는 20대 한정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의 수급자는 차량가액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예산을 소진하면 사업을 조기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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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3-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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