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 돕는 슬기로운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30%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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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현재 사는 곳(주소지) 외에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 지역 특산물 활성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부금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부산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연제구를 제외한 부산의 다른 구·군이나 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더불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답례품 유형은 △지역 농산물(33.8%) △지역 쌀(9.8%) △지역 축산품(10.5%) △지역 수산물(6.6%) 등 지역 먹거리 관련 제품이 전체의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전통공예품, 감사장, 공공시설 이용권, 지역 이벤트 초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는 대저 짭짤이 토마토 등 양질의 특산물로 답례품을 구성할 계획이며, 남구는 최근 답례품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다른 지자체도 답례품 구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기부와 답례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되겠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1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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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22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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