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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17호 시민생활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구입대출 부담↓

청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최대 3억 원 전세자금 대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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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전환과 금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친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늘어났다. `버팀목 대출'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신혼부부 전용은 연 금리 1.2∼2.1%, 청년 전용은 연 금리 1.5∼2.1%를 적용한다.


대출 한도 확대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2억 원 이하 대출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 보증금 상한 4억 원, 대출 한도 3억 원 △지방 보증금 상한 3억 원, 대출한도 2억 원까지 지원 금액을 높인다.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상환없이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디딤돌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억5천만 원, 신혼부부는 2억7천만 원이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 상환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0.2% 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은 오는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 중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 원리금 상환방식도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중 선택해 중도변경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 kr)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 molit.go.kr) 참고.


※ 문의:국토부 콜센터☎1599-0001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0-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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