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담 덜게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8월 1일까지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 내용
부산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 급여 자격을 갖춘 가구이다. 부산지역 지원 대상은 약 20만9천4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8월 1일까지.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까지 달리 지급한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과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 그 외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부산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을 제한한다.
가구원 수 및 보장범위에 따른 지원금액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07-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212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