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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8호 시민생활

부산 택시, 더 '탈 맛' 나고 `운전할 맛' 나게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 …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

내용

부산시가 택시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섰다. ‘법인택시 희망키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서류제출을 간소화했으며,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을 풀어 청장년층의 유입을 촉진한다.

‘법인택시 희망키움 지원금’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개월 이상~1년 미만 경력의 신규 취업자 또는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등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무사고인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달 부산시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 법규준수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대상자 2천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요건 완화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는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변경해 제출 과정을 간소화했다.

법인택시 희망키움 지원금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택시회사와 법인택시조합이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검토해 부산시에 제출하면, 부산시가 최종 확인 후 매월 말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는 지난 4월 13일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청장년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택시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 규정을 완화한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월 입법예고와 4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을 확정했다. 양수 기준 완화로 부산시 공공택시호출 서비스 ‘동백택시’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돼 택시산업 인력구조 변화와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5-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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