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착한 임대인' 사업으로 소상공인 돕는다
임대료 인하하면 50만∼200만 원 재산세 지원
- 내용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펼친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인하 범위 안에서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를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지금까지 총 2천218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상가별 평균 임대료 인하액은 약 500만 원으로 평균 지원액 200만 원의 2.5배에 달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다. 임차인인 임대인과 혈족이나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사행행위업·학교법인·금융업·협회·단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사업장일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에게는 임대료를 내린 범위 안에서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을 보장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구·군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단 예산을 소진하면 사업을 조기 마감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04-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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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20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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