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건강검진 깜박했다면 올해 6월까지 받으세요
사무직 1월 3일부터 등록 … 비사무직 별도 신청 없이 가능
- 내용
사진·이미지투데이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국민은 올해 6월까지 검진 받으면 된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암검진은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와 암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1월 3일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후 오는 6월까지 검진 받으면 된다. 다음 검진은 예정된 대로 2023년에 받는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6월까지 검진 받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으면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진 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연장한다.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오는 6월까지 하면 2021년과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01-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201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