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저소득층 ' 재난적의료비' 최대 80% 지원
1인당 연간 3천만 원 한도 …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 내용
지난 1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기존 50%에서 소득에 따라 최대 80%까지 늘어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급해 돕는다.
대상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200%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20% 초과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5% 초과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자이다.
모든 입원 치료가 해당되며,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은 외래도 포함된다. 사업대상자가 되면 미용·성형·간병 등을 제외한 비급여, 예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를 통해 50%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 한도는 3천만 원이다.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
문의 ☏1577-100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1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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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11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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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_1_재난적 의료지원비.jpg (1322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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