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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민생활

2022년도 부산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868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용

시청사진1


부산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341원보다 5.1%(527원) 오른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이번 생활임금제 결정을 통해 △부산시 소속 노동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전액 민간위탁사무수행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단,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고 있거나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난 9월 3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에 적용한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 외에도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성정환
작성일자
2021-09-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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