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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1호 시민생활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려면?

자전거도로 운행, 인도 주행 금지… 안전모 필수

내용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다양해지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안전한 주행을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법을 알아본다.

·개인형이동장치란?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고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이동 수단을 '개인형이동장치'로 별도로 규정하고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다. 개인형이동장치 중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된 제품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이나 확인 절차 없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 그 이전 안전 신고 제품은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통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추가 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 신고 게시판 blog.naver.com/personal-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가 주행 가능한 곳은?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해 통행할 수 있다. 인도 주행은 금지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 한다. 지정 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 1만 원을 부과한다.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원동기면허 이상이 필요했던 기존 법과 달리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가 필요 없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을 금지한다. 단,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 관련 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 만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 무릎·팔꿈치 보호대 등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동승자를 태울 수 없으므로 부모와 아이 또는 친구 간에 함께 타서는 안 된다.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처벌 조항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이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이 밖에도 안전을 위해 주행 전에는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을 체크하고 충격 또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행 중 방향 전환이나 감속, 가속 등 갑작스러운 작동을 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임의로 변경 또는 수리하지 말고 구매처나 제조업체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12-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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