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최중증 장애어르신 활동 지원합니다!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내용
  -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 부산시는 만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어르신의 활동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 지원대상은 올해 만65세가 도래하는 1955년생 최중증 장애인이다. 신청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동일한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  -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6세~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환경을 기준으로 일 최대 24시간·월 최대 720시간으로 차등 지원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만65세가 되면 적용법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 적용되면서 등급 기준이 일 최대 4시간·월 최대 108시간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행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정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한시적으로 올 12월 말까지 최중증 장애노인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8-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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