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중·고생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사용하세요
만12세 이상 청소년 신청 … 이용한도 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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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가 출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4월 27일부터 만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발급대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다. 이미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18세∼19세 미만 청소년도 청소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청소년요금을 적용받는다. 청소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는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할인 요금이 차등 적용되므로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된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이용 한도는 월 5만 원.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업권 내 총 1장이다. 교통카드 대금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이자 외에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은 없다. 단, 대금을 상환할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대리 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청소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으므로 카드 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신분증을 가지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일부 카드사)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전국 은행 및 카드사 영업점으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5-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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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00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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