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로 바이러스 소독? 안돼요!
안전보건공단, 메탄올 피해사례 발생 따른 급성중독 위험경보 발령
- 내용
  - ▲메탄올과 같이 인체 유해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콜)을 이용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 3월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콜)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 이란에서는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 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위험경보를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전파한다. -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3-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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