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로 확대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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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 부모 동시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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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며 아이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여러 제도가 정비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로 늘어나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기존에는 분할 없이 3일만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유급 10일까지 늘어나고, 필요한 경우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와 산모의 산후조리원 퇴소 후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면 짧게나마 산모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육아 세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아이 돌봄이 자연스레 휴직한 부모 한쪽에만 맡겨지는 '독박 육아'를 피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부모가 같이 휴직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함께하는 육아'가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게 쓸 경우 나머지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 육아휴직 포함 최대 1년에서 10월부터는 총 2년으로 늘어난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없었다. 10월부터는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8개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근무 단축 시간도 기존에는 2~5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부터 시행되므로 10월 이전에 1년 육아휴직 또는 근무 기간 단축을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사용은 할 수 없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9-09-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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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191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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