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종 시설 … 9월 1일부터
- 내용
부산광역시는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배생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해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주유소·박물관·미술관·숙박업소·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개 시설이다.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 신체 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원인불명 사고나 방화 등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9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의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방법 등은 상담콜센터(02-3702-8500)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8-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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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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