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하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 30%만 부담 … 2·3인 입원실도 건강보험 적용
■ 7월 달라지는 우리 생활
- 내용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어르신 임플란트 자기부담금이 낮아지고, 상급·종합병원 입원자들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보를 소개한다.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100만 원
6월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금지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소방차는 앞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될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 증거를 확보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어르신 임플란트 30%만 부담
7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현재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은 약 120만 원 정도인데, 본인부담률이 30%가 되면 약 37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위턱 또는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빠진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임플란트 2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아가 아예 없는 경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2·3인실은 6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환자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으며, 병원마다 2·3인실의 입원료도 달랐다. 7월 1일부터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상급종합병원 10만1천60원, 종합병원 8만1천90원)를 기준으로 3인실 120%, 2인실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환자의 입원비 부담률은 △상급종합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 2인실 40%, 3인실 30%가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6-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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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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