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두 배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내용
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두 배로 늘어나고,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10%에서 20%, 국민주택 15%에서 30%로 두 배씩 늘어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은 기존 혼인 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됐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던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됐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도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도 신설됐다.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됐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던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앞선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5-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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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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